12조원 넘는 '숨은 보험금'…쉽게 찾아가세요

입력 2021-11-07 17:18   수정 2021-11-15 18:56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확정됐지만 정작 가입자가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 이 같은 숨은 보험금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지급 사유가 발생했지만 찾아가지 않은 ‘중도 보험금’, 만기가 도래한 ‘만기 보험금’, 여기에다 소멸시효(3년)까지 완성된 ‘휴면 보험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이 같은 숨은 보험금은 총 12조3971억원으로 4년 전인 2017년(9조1670억원)보다 35.2% 증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만기 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숨은 보험금 규모가 커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대부분 내가 받을 보험금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과거 고금리로 가입한 보험에 대해 만기가 끝나더라도 보험금만 찾지 않으면 무조건 예전 금리를 똑같이 적용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2001년 4월 이후 계약된 보험 상품은 만기일로부터 1년 동안은 예정·공시이율의 50%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1%의 고정금리를 제공한다”며 “특히 휴면 보험금은 아무런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청구해 받아가는 편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이달 3일부터는 단순 조회는 물론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사이트에 접속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나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개인정보 제공 동의까지 마치면 숨은 보험금 조회 결과가 뜬다. 만약 숨은 보험금이 있을 경우 간편청구 버튼을 눌러 보험금을 수령할 은행 계좌 등을 추가 입력하면 해당 보험사로 자동 청구가 이뤄진다.

보험 계약자지만 수익자가 아닌 경우 등을 제외하면 1000만원 이내 소액 보험금은 신청 후 3영업일 내 지급된다.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험금 수익자 등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서 직접 신청인에게 연락해 구체적인 수령 절차 등을 안내한다.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홈페이지에서 24시간 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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